생활 정보 / / 2025. 2. 13. 17:58

소상공인정책자금 배달비/택배비 30만원 지원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신속지급 및 확인지급 대상확인




목 차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정부에서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하며, 배달 및 택배비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월 17일부터 시작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30만원 지원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 30만원 지원


    📌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
    • 2023년 또는 2024년에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자

     

    단, 배달과 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내용

    소상공인 한 분당 최대 30만 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실제 지출한 배달·택배비를 증빙한 후 지급되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 가능합니다.

     

    • 2,037억원 (67.9만명 최대 30만원 지원금 지급)
    • 2024년 1월 부터 25년 12월 까지의 배달/택배비 이용실적

     

     

    🛠️ 배달/택배비 지원금 신청 방법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빙 자료 준비:
      • 배달·택배비 지출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 거래 명세서 등을 준비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24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 자료를 업로드합니다.
    3. 신청 기간:
      • 신속지급 - 2025년 2월 17일부터~
      • 확인지급 - 2025년 4월 예정
      • 유형별 접수 기간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조
    4. 신청 시 마이데이터(공단 검증) 연계를 통해 폐업여부, 매출액 등 확인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으며,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신청하기

     

     

    📅 신속지급 / 확인지급 대상

     

    구분 주요 내용 신청 시기
    신속지급 -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 되어 전산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 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
    2025년 2월 17일 부터
    확인지급 -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 배달입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 배달한 소상공인

    - 신청정보 및 증빙서류 제출
    2025년 4월 예정

     

     

    📅 유의사항

     

    • 서류 제출 기한 준수: 서류 제출 기한을 놓치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므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 연락처 정확성 확인: 신청 결과는 문자 또는 알림톡으로 안내되므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 심사 기간: 접수량에 따라 심사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며, 약정까지 1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구분 문의처
    일반문의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 콜센터 1533-0500 (평일 09:00 ~ 18:00)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챗봇24시간 운영 (채팅상담 09:00 ~ 18:00)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공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여 경영 안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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