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정보 / / 2024. 4. 8. 19:18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 조건 및 동의서 - 연도별/지역별 우선변제금 정보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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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를 내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을 필수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조건에서는 보증보험 가입 없이 임대사업자를 낼 수가 있는데요. 보증보험 가입 없이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는 조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연도별, 지역별 우선변제금 정보도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임대사업자 우선변제금
    임대사업자 우선변제금

     

    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임차인의 권리로써, 계약관계에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 민법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특별법을 통하여 임차인의 소액 보증금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해 주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 임차한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변제한 후에 법적 절차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요건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라 하더라도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미가입으로도 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입대상 금액이 0원 이하(법 제49조 제3항)

    • 주택의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의 합계액에서 주택가격의 60%를 차감한 금액이 0원 이하일 경우로 임차인의 동의서, 근저당권 세대별 분리(다가구주택 제외), 임대보증금 보다 선순위 제한물권(압류 등) 해소, 전세권 설정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 해당

     

    2. 임대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법 제49조제7항제1호)

    • 주택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액 이하이고, 임차인이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 해당
    • 보증금이 없는 0원인 경우

     

    3. 공공주택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법 제49조제7항제2호)

    • LH, SH 등 '공공주택 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임차하여 세입자를 모집하기 위해 해당 주택의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

     

     

    4.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법 제49조제7항제3호)

    • 임차인이 보증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였고, 임대사업자가 해당 보증의 수수료 전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에 해당

     

    5.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사항이 유효한 임대주택을 재등록

    • 자동말소 등의 사유로 말소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그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사항이 해지/취소되지 않고 유효한 상황인 경우
    • 기존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차계약서 및 임대보증금 보증서(보증가입증서) 사본 제출 필요

     

    연도별/지역별 우선변제금 정보

     등기부등본에 설정에 적힌 년도 기준으로 지역별 우선변제금을 최우선하여 임차인에게 보증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우선변제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보증보험에 미가입으로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설정금액과 무관하게 해당 설정 연도를 체크하신 후에 보증금이 지역별 우선변제금보다 낮은 경우를 뜻합니다.

     

     

    • 2014년 기준 서울시의 경우 우선변제금이 3,2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이 3,4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산 은행담보대출 설정 연도와 지역을 체크하신 후에 우선변제금액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 2023년 기준
    • 서울특별시 - 5,500만 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세종특별자치시 및 용인시/화성시/김포시 : 4,800만 원
    • 광역시 및 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2,8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2,500만 원
    • 우선변제금을 잘 체크하셔서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보증금이 우선변제금 이하인 경우 임차인에 동의를 얻어 임대사업자 등록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 파일 다운로드하셔서 출력하신 후에 동의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별지+제25호의2서식]+임대보증금+보증+미가입에+대한+임차인+동의서(보증금이+우선변제금+이하인+경우)(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pdf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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