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대출을 받은 약 40면명에게 총 3천억원 규모로 정부에서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대출이자 환급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및 환급금액에 대해 체크해 볼게요.
소상공인 사업자대출이자 환급
2금융권 저축은행 및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등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분들을 대상으로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산 3천억원 지원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공동TF를 구성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금융기관과 연계해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라면 자격조건 잘 체크하셔서 금융이자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자대출이자 환급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입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대출금리가 5% 이상 7% 미만의 대출상품을 이용중인 자
올해 받은 대출은 적용이 안됩니다. 작년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대출에 한해 이자를 지원해 줍니다. 개인명의의 카드론, 신용대출, 현금서비스 등은 제외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대출이자 환급금액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기업진홍공단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 지원 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23.12.31일 기준)
금리구간 | 5.0% ~ 5.5% | 5.5% ~ 6.5% | 6.5% ~ 7.0% |
환급 규모 | 0.5% | 적용 금리와 5% 차이 | 1.5% |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 1억원까지 - 1인이 최대 수령가능한 이자환급액 - 150만원(1억원 X 1.5%) |
- 23.12.31일 기준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지원금액은 8천만원 X 1%P 로 산청해 최대 8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무조건 150만원을 지원해주는게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자대출이자 환급금 신청기간
- 각 금융기관은 3월 13일(수) 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및 신청채널)을 해당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해 안내
- 차주들이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환급금 신청 링크 또는 어플을 절대 보내지 않으니 피싱문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접점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
이자환급금액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이자를 지원받는 차주들은 신청가능 일정을 잘 체크해서 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 및 확정 일정 (아래 기간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
1분기 | 2024.03.18(월) ~ 03.25(월) | 03.26(화) ~ 03.28(목) | 03.29(금) ~ 04.05(금) |
2분기 | 2024.04.01(월) ~ 06.24(월) | 06.25(화) ~ 06.27(목) | 06.28(금) ~ 07.05(금) |
3분기 | 2024.07.01(월) ~ 09.24(화) | 09.25(수) ~ 09.27(금) | 09.30(월) ~ 10.08(화) |
4분기 | 2024.10.01(화) ~ 12.31(화) | 2025.01.02(목) ~ 01.06(월) | 2024.01.07(화) ~ 01.14(화) |
4. 사업자대출이자 환급금 신청방법
- 신청 채널 및 필요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 및 법인소기업 여부를 확인후에 안내할 예정이니 착오 없이시길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 중소벤처사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정보원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구분 | 개인 사업자 | 법인 소기업 | ||
온라인 채널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카드사, 캐피탈사 | 그 외 | |
신청서 제출 |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각 사 콜센터 |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우편, 이메일 등 | ||||
필요 서류 | 신분증 |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사업자등록증 휴, 폐업시 휴폐업사실증명원 |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은 3월 18일부터 오픈 됩니다.
- 신청기간 동안 한꺼번에 몰려 신청이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5부제를 실시하니 아래 5부제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차주의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입니다. 1970년도에 출생했으면 끝자리 0으로 3월20일 수요일, 7로 끝나면 3월 22일(금)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신청일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신청일 |
3 / 8 | 3월 18일 (월) |
4/ 9 | 3월 19일 (화) |
5/ 0 | 3월 20일 (수) |
1 / 6 | 3월 21일 (목) |
2 / 7 | 3월 22일 (금) |
모두 가능 | 3월 23일 (토) ~ 3월 25일(월) |
5. 신용정보원 대출이자환급 신청방법
- 지원대상 해당여부 질의에 대한 답변 체크
- 본인 인증 후 제3자 정보제공 동의여부 체크(지원대상이 아닌 경우 종료)
- 이자 환급 관련 정보 조회 및 신청인 정보(연락처, 소재지) 입력
- 지원대상 계좌, 해당 대출잔액, 금리 및 금융기관 및 점포명, 환급예상액 확인
- 신청 종료
- 환급금 지급기간 이후 신청시스템에서 지급여부 확인 가능
6. 사업자대출이자 환급 유의사항
- 이자대출 환급이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길 기준 1분기의 경우 3월 29일) 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 이자 환급금 신청을 했더라도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지원대상 계좌 | 지원 대상 아님 | |
A계좌(금리 6%) | B계좌(금리 6.5%) | C계좌(금리 8%) | |
대출계약 시기 | 2022.9월 | 2023.5월 | 2023년 1월 |
이자납입 기간 | 1년 6개월 | 10개월 | 1년 2개월 |
개별 환급가능 분기 | 2024.1분기 | 2024.2분기 | 금리 초과로 지원대상 제외 |
최종 환급가능 분기 | 24.2분기 |
2023년 기준으로 금리가 8%가 초과해 지원대상에서는 제외, 2023년 5월에 대출이 발생했을경우 1년 이자납입시점이 지난 이후에 최종 환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중소기업, 소상공인 사업자대출 환급 콜센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콜센터 - 1811-8055
- 2024년 3월 18일(월) 부터 운영될 예정이니 그 전에는 중진공 담당자를 통해 문의
- 담당자 : 02)3211-5619, 5621, 5622
8. 대출이자 환급신 피싱문자 주의
- 금융위원회 (www.fsc.go.kr, 링크 클릭 불가)
-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링크 클릭 불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www.kosmes.or.kr, 링크 클릭 불가)
- 신용정보원 (www.kcredit.or.kr, 링크 클릭 불가)
절대로 차주에게 문자를 통해 링크 및 신청페이지 안내는 안하고 있으니 각별히 피싱문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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