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 / 2023. 12. 27. 10:34

신혼희망타운 분양형/임대형 입주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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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기 위한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조건 및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에 대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조건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조건

     

    신혼희망타운이란?

    육아/보육을 비롯한 신혼부부 수요를 반영하여 건설하고, 전량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부부 특화형 공공주택입니다.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정이신 분들을 기준으로 입주자격이 주어집니다.

     

    ○ 신혼희망타운 특징

    • 특화설계 - 어린이집, 공동육아방, 실내놀이터 등 육아시설 확충, 통학길 특화 및 수납공간 강화 등 신혼부부 맞춤형 설계를 반영하고 스마트홈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절감, 에너지 절감 및 화재/범죄예방 등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
    • 주택유형 - 공공분양형을 공급하되, 주택의 일부를 장기임대주택으로 혼합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자금 여건에 맞는 주택유형을 선택 가능
    • 자금부담 - (분양형) 연 1.6%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지원 / (임대형) 최저 연 1.2%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자격조건

    구분 내용
    기본자격 신혼부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분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을 둔 부 또는 모
    세부
    공통자격
    입주기준 공고일로부터 입주할 때까지 무주택세대원구성원일 것
    입주자저축 가입 6개월 경과, 납입인정횟수 6회 이상(청약저축 포함)
    소득기준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을 시 140% 이하)
    총자산기준 379백만원 이하(2023년도 적용 기준)
    전용 모기지
    가입 기준
    주택가격이 총자산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을 공급받는 입주예정자는 입주할때까지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할 것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

    가구당 월평균소득 비율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월평균소득액의 70% 4,555,616원 5,335,439원 5,628,344원 6,091,147원 6,553,950원 7,016,753원
    월평균소득액의 80% 5,207,562원 6,097,645원 6,432,394원 6,961,311원 7,490,229원 8,019,146원
    월평균소득액의 100%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월평균소득액의 110% 7,160,397원 8,384,262원 8,844,541원 9,571,803원 10,299,065 11,026,326원
    월평균소득액의 130%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월평균소득액의 140% 9,113,233원 10,670,233원 11,256,878원 12,182,295원 13,107,900원 14,033,506원

     

    * 본인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661,147원) 추가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 신혼희망타운 분양형 입주자 선정방식

    • 1단계 30% - 혼인 2년 이내이거나 2세 이하의 자녀를 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우선 공급
    가점항목 평가요소 점수 비고
    1. 가구소득 ① 70% 이하
    ② 70% 초과 100% 이하
    ③ 100% 초과
    3
    2
    1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80% 초과 110% 이하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10% 초과
    2. 해당지역(시/도)
    연속 거주기간
    ① 2년 이상
    ② 1년 이상 2년 미만
    ③ 1년 미만
    3
    2
    1
    신청자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본상 계속해서 거주한 기간을 말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0점
    3. 입주자저축
    납입인정 횟수
    ① 24회 이상
    ② 12회 이상 23회 이하
    ③ 6회 이상 11회 이하
    3
    2
    1
    입주자저축 가입 확인서 기준

     

    *동점자 발생시 추첨 선정(1,2단계 가점제 공통사항)

     

    ○ 신혼희망타운 신청방법

    • LH 청약+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에서 신청가능 -> apply.lh.or.kr 및 모바일 앱 (인증서 필수)

    LH 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약 홈 - LH청약플러스

    고객님의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자동로그아웃을 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apply.lh.or.kr

     

    ○ 신혼희망타운 모집공고

    • LH 청약 + 홈페이지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

    신혼희망타운 모집공고정보

     

    LH청약플러스

    '공고중', '정정공고중', '접수중'인 공고가 모두 조회됩니다.

    apply.lh.or.kr

     

    ○ 신혼희망타운 청약접수 일정

    1. 위례 A2-7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 2024.01.09(화) ~ 01.10(수)
    2. 화성동탄2 A104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예비자모집공고 - 2023.01.02(화) ~ 01.04(목)
    3. 평택고덕 A-53블록 신혼희망타운 잔여세대 추가입주자모집공고 - 2023.12.27(수) ~ 12.28(목)

     

     이상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체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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