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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보증 상품입니다. 이후 기관은 집주인에게서 돌려 받습니다.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SIG서울보증보험,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
2023. 7. 20.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