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 / 2023. 7. 20. 20:2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방법 알아보기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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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란?

     전세계약 종료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상품입니다.

     전세가격하락으로 전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한 보증 상품입니다. 이후 기관은 집주인에게서 돌려 받습니다.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SIG서울보증보험,위탁은행 및 위탁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없이 가입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

    1.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2. 모바일 신청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반환보증

    3. 모바일 보증 신청

    - HUG주택도시보증공사 APP에서 신청 가능

     

    보증신청을 위한 제출서류 

    * 제출서류는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제출서류 확인 사항
    공통 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신분증(사본)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외국인등록증 제출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과 국내거소신고증/재외국민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증 제출
    2) 전세계약서(사본) - 전세계약서는 공인중개사 날인과 확정일자(주택임대차계약 신고필증으로 대체가능) 확인 가능 해야함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작성한 계약서 공인중개사 날인이 있다면 공인중개사 날인 생략 가능
    - 갱신계약의 경우 최초 전세계약서를 포함하여 제출
    3) 전세보증금 지급 확인서류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 등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가 확인한 영수증
    - 계좌이체내역서(무통장입금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 또는 수령대리자의 계좌번호가 확인되어야 함
    - 영수증의 경우 전세계약서상의 임대인 및 공인중개사의 도장과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야 함
    - 전세계약서상으로 전세보증금의 완납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서류 생략 가능
    4) 전입세대열람내역 -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건물 전체의 전입세대열람내역서 제출 필요
    - 전입세대열람내역서의 전입자 성명 전체가 보여야 함
    - 보증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한 것 이여야 함
    5) 부동산등기부등본 - 대법원인터넷(www.iros.go.kr)에서 출력 가능
    6) 건축물대장 - 아파트 제외
    - 위반건축물로 기재된 경우 보증가입 불가
    - 세움터(https://cloud.eais.go.kr), 정부24(https://gov.kr)에서 출력 가능

    * 주거용 오피스텔 추가 제출 서류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전세계약서 상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주용도란 등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전세계약서 상 주거용 표기가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생략 가능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추가 제출 서류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공사양식) - 임대인 또는 공인중개사 확인(도장) 필요
    - 타전세계약체결내역확인서 제출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자료료 대체 가능
    - 확정일자부여환황(5년이내의 현황 필요)
    -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등 상가가 존재하는 경우 상가건물 임대차현황서 추가 제출 필요
    - 공사양식은 HUG 제출서류 다운로드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 대상

    수도권 7억원 그외 지역 5억원 이하의 전세물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기간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전까지 가입가능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할수 있는 기간은 남은 전세계약의 1/2 지점 또는 확정일자중에 늦을 날짜기준으로 1/2 지점 전에 가입할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반환보증 가입여부는 아래 HUG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능여부 확인하러가기

     

    전세 계약 하시는 분들은 꼭~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셔서 보증금 안전하게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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