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 / 2024. 4. 17. 10:30

[최신판] 임대사업자 셀프부기등기 필요서류 및 신청방법 완벽정리~!!


목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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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하게 되면 부여되는 몇가지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기등기라는 의무사항이 있는데요. 직접 셀프부기등기 하는방법과 필요서류 완벽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서류준비 및 셀프부기등기 어렵지 않으니 차근차근 따라하셔서 셀프부기등기 하시기 바랍니다.

    부기등기
    부기등기하는 방법

    임대사업자 부기등기란?

     부기등기란 부가적으로 기록하는 등기란 의미로 임대사업자를 낼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할대 임대사업자를 확인하게 등기부등본에 임대사업자를 표시하는 용도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의무중에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를 알리고 부기등기로 확인을 시켜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수 있으니 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발급이 되었다면 지체없이 임대물건지 등기국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기등기 신청방법

     총 3가지의 부기등기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인터넷신청(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자만 가능) / 등기국 방문신청 / 법무사 위임 의 방법이 있으며, 오늘 포스팅에서는 등기국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체크해 보겠습니다. 방문하실때에는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도 함께 하면 차후에 인터넷으로 말소 및 추가신청이 가능하니 함께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1. 부기등기 필요서류(셀프부기등기)

    1. 임대사업자등록증(원본)
    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관할 시/군/구청/세무과 문의)
    3. 등기수수료(건별 3,000원)
    4.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발급하기용)
    5. 신분증
    6. 도장
    7. 부기등기 신청서

     모든 서류는 셀프로 준비를 할수 있으며 부기등기 신청서는 등기국에 가시면 담당자를 통해 받을수 있어 현장에서 간단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는 3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로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럼 서류 하나씩 어떻게 발급 받는지 체크해 볼게요.

     

    1-1. 임대사업자등록증(원본)

    • 임대사업자를 내면 등기로 임대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 서류를 그대로 지참하시면 됩니다. 복사본은 안되니 꼭! 원본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1-2.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임대사업자를 내면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택스' 그 외의 지역은 '위택스'에서 납부후 영수필확인서 출력하면 됩니다.
    •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실때에는 본인 거주지역 기준이 아닌 임대물건지 기준으로 이택스와 위택스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등록면허세 납부금액 : 등록면허세 6,0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 합계 : 7,200원

     

     등록면허세(등록분)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납세의무자 정보는 현거주 주소로 입력하시면 되고, 과세내역에서는 해당 임대물건지 소재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를 출력하실때에는 영수증을 출력하시면 안되고 하단에 있는 납부확인서로 출력을 하셔야 합니다. 영수증을 출력해서 가면 등기국에 있는 PC에서 다시 출력하셔야 하니 꼭 "납부확인서"로 출력하세요!

     

     

    1-3. 등기수수료(건별 3,000원)

    • 등기소에서 수수료를 납부하셔도 되지만 준비해서 가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가는게 좋습니다.
    • 등기수수료 납부는 인터넷등기소 회원가입후에 납부가 가능합니다.

     

    • 전자납부 - 부동산 ->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 클릭

     

    • 우측 하단에 신규 클릭

     

    • 등기소 선택란에는 해당물건지 등기소를 선택하시고 납부금액은 3,000원 입력후 저장후 결제 하시면 됩니다.
    • 해당 영수증을 출력하셔서 첨부하시면 등기국에서 별도의 수수료 납부 없이 바로 접수가 가능하니 추가결제 안하셔도 됩니다.

    1-4.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 출력시에는 열람용으로 발급하시면 안되고, 발급하기로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700원 내고 열람본으로 준비했다가 등기국에서 다시 발급받아서 제출했어요. 발급용은 "1,000원"입니다. 열람용은 700원이니 700원 아끼세요~~~
    • 인터넷등기소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3개월이내에 발급받은 서류가 있다면 지참하시면 됩니다.

     

    1-5.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6. 도장

    • 이왕이면 인감도장을 준비하세요.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도장이 아래 추가 포스팅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부기등기신청서

    • 관할 등기국에 가시면 담당자가 신청서 출력해서 작성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해당물건지 주소 및 개인정보 입력하면 되니 현장에서 접수시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사업자 셀프부기등기시 준비할 서류는 크게 어려운게 없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이택스 회원가입후 해당 서류 납부후 출력하시면되고 혹여라도 집에 프린터가 없으신 분들은 등기국에 비치된 PC에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만에 하나 사람이 붐빌것으로 대비해 집에서 미리 준비해가는게 가장 좋겠죠~~~ 

     

     등기국 위치는 해당 관할 소재지에 꼭! 방문하셔야 하니 방문하시기 전에 등기국 민원센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기등기를 신청하러 방문하실때에는 전자신청 사용자 등록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차후 말소를 시키거나 또다른 임대물건을 등록할때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진행이 가능하니 꼭 미리 추가서류 준비하셔서 함께 신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등기국(등기소) 민원센터

    • 전화 번호 : 1544-0770
    • 등기소 찾기를 통해 해당 물건지 등기국 체크하시고 꼭! 전화로 부기등기 확인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소재지에서 물건지 입력하시면 관할 등기국 체크가능합니다.

     

    관할등기소 찾기

     

    대한민국 법원 등기정보광장

    10개씩 30개씩 50개씩

    data.iro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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