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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예방대책으로 내년 3월부터 신생아를 낳는 출산가구에 연 7만 호 이상 우선공급을 하고 출산가구에게는 최대 5억 원까지 특례 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출산 가구가 주택 구입을 할 때 가장 혜택이 좋은 디딤돌 및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소득 기준과 대출 한도도 대폭 개선이 됩니다. 그럼 어떤 자격 조건과 대출 한도는 얼마인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산 특례대출
2023년 8월 29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입니다. 신생아 출산 특별공급 및 디딤돌/버팀목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등 공공주택에서부터 민간주택까지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1%대로 지원한다는 방안입니다.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
신생아를 출산하는 가정에 연 7만 호 이상 특별공급 또는 우선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공분양주택 "뉴홈"에서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 아파트를 신설해 연 3만 호를 우선공급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조건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산을 한 무주택가구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공 자격을 갖추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50%로 부부와 아이 한 명 3인 가구 기준 1.3억 원 이하이고 자산은 5억 600만원 이하를 충족하면 됩니다. * 신규 대출 및 현재 거주가구의 대환대출도 포함이 됩니다. 평균 일반 대출보다 최대 3% 이상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경우 소득 기준을 1.3억원 이하로 완화하고 주택 구입가격은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대출 한도도 4억 원에서 5억 원까지 증액되었으며, 소득별 금리 도 최대 0.3% 이상 인하가 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 기존 소득 기준인 6천만 원 이하에서 1.3억 원 이하로 대폭 상향되었으며, 자산 기준은 3.61억원 이하면 됩니다. 보증금 기준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에서 수도권 5억 원, 지방 4억 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대출 한도는 최대 3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0.1% 씩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시행일자
- 공공/민간 분양 특별공급 분양 - 2024년 3월부터
- 매입/전세/임대 특례대출 - 2023년 12월부터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예방 대책 차원에서 그 외에도 혼인 시 불리한 청약 조건 개선, 다자녀 청약조건 개선, 혼인시 배우자의 이력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내놓으면서 결혼 및 출산 장려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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